우리나라는 2014년 WHO(세계보건기구)로부터 홍역 퇴치국가로 인증을 받았으나, 국외유입으로 인한 산발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경북 및 경기도 지역등 전국에서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이 지속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학교의 장 및 일반가정의 세대주의 의무사항
- 제1군 감염병 및 홍역,결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8조 나. 협조사항: 홍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 진료 * 감기처럼 고열과 함께 기침, 콧물, 결막염 및 구강점막 반점, 피부 발진 증상
다. 특히, 대구광역시·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신속한 면역획득을 위한 가속접종을 필요합니다. 1)적기접종(표준예방접종): 생후 12~15개월(1차), 만 4~6세(2차) 2)가속접종(대구·경산지역 영유아) - 6개월 영아: 1회 접종 - 12개월~4세 미만 유아: 과거 접종력에 따라 최소간격(4주)로 1,2회 접종 - 4세 이상 유아는 반드시 적기접종 실시 ※ 적기접종 및 가속접종(유행지역만)에 대해서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무료 지원
붙임 (참고자료) 홍역 관련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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