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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을 반영한「2018년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
이 안내하오니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양성평등한 직장 문화가 되
도록 예방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