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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질환이 의심 될 때 등교중지 협조 요청
작성자 정혜원 등록일 2019.04.11


등교 중지 기간 동안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

1. 자녀가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합니다.

2. 완치될 때까지 가정 또는 병의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습니다.

3.완치되어 전염성이 소실될 때까지, 학교 및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다중이용시설(도서관, PC) 방문을 자제하여 타 학생 감염되지 않도록 가정 내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4.가족 간에도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 내에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여 가족과의 접촉을 제한하고, 수건을 따로 사용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5.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등교중지 권고 기한이 지나고, 증상이 완쾌한 후 등교합니다.

6.완쾌 후 등교할 때는 선생님께 진료 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1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중지 기간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전염력이 없다는 의사의 진단일까지 기간을 연장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관계법령>

학교보건법 8, 동법 시행령 제22

초중등교육법 64, 동법 시행령 제47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05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8조 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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