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 중지 대상자별 등교 중지 기간 】- 학교보건법 제8조 의거 ※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하면 등교 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3-4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하거나, 격리기간 종료 시까지 등교 중지 | *조사대상 유증상자 | 검사결과 음성이면 14일이내 해외여행력이나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14일간 등교 중지 | 확진환자의 무증상 접촉자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 해외 여행력(해외 여행력이 있는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포함) | 입국 후 14일간 등교 중지 |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방문자 | 입도 후 14일간 등교중지 |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 | 14일간 등교중지 | 보건당국에서 명령한 자가격리자와 동거하는 경우 |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 | *기저질환자 |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인정결석 처리 | 감염우려자 | 기저질환 또는 이상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
<코로나19 사례정의>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또는 구토, 설사 등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 5℃ 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기저질환자: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등교 중지 후 제출 서류> 1. (공통)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2.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보건소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 3.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체온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기록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진료 시 의사소견서 4. 해외 여행력: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서 등 5. (주의) 감염우려자: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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