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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등교중지 기간 안내
작성자 김춘화 등록일 2020.04.03

등교 중지 대상자별 등교 중지 기간 - 학교보건법 제8조 의거

하나의 항목이라도 해당하면 등교 중지(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3-4일간 경과를 관찰한 후 열이 내렸거나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없다고 진단하거나, 격리기간 종료 시까지 등교 중지

*조사대상 유증상자

검사결과 음성이면 14일이내 해외여행력이나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14일간 등교 중지

확진환자의 무증상 접촉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해외 여행력(해외 여행력이 있는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 포함)

입국 후 14간 등교 중지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방문자

입도 후 14일간 등교중지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이 있는 경우

14일간 등교중지

보건당국에서 명령한 자가격리자와 동거하는 경우

자가격리자의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

*기저질환자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출석인정결석 처리

감염우려자

기저질환 또는 이상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코로나19 사례정의>

*호흡기증상: 기침, 호흡곤란 또는 구토, 설사 등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 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 5이상)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기저질환자: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등교 중지 후 제출 서류>

1. (공통)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2.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보건소의 자가격리통지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증빙서류

3. 37.5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체온측정 결과,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기록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진료 시 의사소견서

4. 해외 여행력: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서 등

5. (주의) 감염우려자: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결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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