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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교원 발의안입니다.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산청초 가족분들은 관련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학생생활 담당교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 학부모님께는 관련한 안내장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안내장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7월 12일(월)까지 회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