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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작성자 산청초 등록일 2022.03.28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 아동학대 정의 (※아동이란 18세미만의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 1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요령:

언제? :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

▶ 국번 없이 ☎ 112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 올바른 자녀 훈육법- 아이를 야단칠 때 금기사항 5 :

1.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야단칠 이유는 까맣게 잊고 쌓인 감정을 폭발하며 화를 내는 것은 아이를 야단칠 때 부모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잘못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만 남을 뿐 교육적 효과는 없다는 것을 명심합니다.


2.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의 반발심을 일으키는 것 중 하나가 형제자매, 혹은 친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말은 아이의 심정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경쟁 심리를 자극해 아이를 잘 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하더라도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3. 때리는 건 절대 금물!

아이를 때리다 보면 감정적으로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리고 난 후에는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기지만 엄마 또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들쑥날쑥한 부모의 감정, 신체적 체벌에 자주 노출된 아이는 감정이 풀어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 소아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인격 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리를 피했다가 잠시 후 아이를 마주하면 극단적인 체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방에 가두지 마세요!

훈육을 목적으로 아이를 방이나 화장실에 가두는 부모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는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혼내겠다는 의도로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이런 방법은 아동학대 중에서도 정서학대에 해당됩니다. ‘너 자꾸 말 안 들으면 집 밖으로 내쫓을 거야’식의 위협적 발언 역시 무시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공격성을 보이고, 지속 적으로 감정을 억압한 아이는 훗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5. 과거는 묻지 마세요!

지나간 일을 끄집어 내 아이를 야단쳐서 안 됩니다. 아이는 지금의 상황도 서러운데 이미 야단맞고 대가를 치른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의 잘못에 대해서도 반성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겨 부모에게 적대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1.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2.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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