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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정상등교 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외체험학습 일수를 ‘수업 일수 30%(57일)이내 유지’권고는 폐지하고 기존( ‘21.8월)과 동일하게 환원합니다.
주요 내용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관심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연간 10일 이내
*2023.3.1.부터
기존일수 환원 적용
주의
경계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심각
홈페이지 학교규칙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