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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2023.04.19) 개정
작성자 장미남 등록일 2023.04.28

개정사항: 제 8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8 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30(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년 초 학업중단예방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사, 상담담당교사, 담임교사 등 8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31(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숙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사항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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