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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항: 제 8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추가
제 8 장 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제30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교장은 학년 초 학업중단예방 운영 계획을 수립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는 교감, 부장교사, 상담담당교사, 담임교사 등 8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학업중단숙려제)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숙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사항
은 「경상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