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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고시를 반영한 경남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학생생활규정을 부모님께 전해 드립니다.
<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관련 주요 안내>
1) 수업 시간 중 분리
2)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분리
3) 사용제한 및 소지금지물품 분리
4) 물리적 제지에 관한 내용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를 자녀와 함께 학생생활규정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의문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생활안전부 교사 오봉주)로 연락주시면 사안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