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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담당자와 대무자, 실외수업을 담당하는 체육교사 등은 의무적으로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실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 각급학교 PM10 100㎍/㎥, PM2.5 35㎍/㎥이하 준수(유지기준)
조치결과 보고
- 경보시 조치결과 보고(주의보 제외)
현장학습·체험학습 등 야외 프로그램 예정시 대체 프로그램 마련
미세먼지 민감군 보호 강화
-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경우 ‘질병결석’ 인정*
* 훈령 개정후
마스크 사용시 주의 사항 안내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