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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기관의 성희롱 등 사건처리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표준화 된 매뉴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을 발간하였습니다.
첨부파일 1. 공공기관의 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