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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1일자로 강화된 미세먼지 경보기준을 반영하여
개정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안내드립니다.
<주요개정 내용>
가) 강화된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 반영
경보단계
구 분
발 령 기 준
해 제 기 준
주의보
개정 후
PM2.5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PM2.5 35㎍/㎥ 미만
경 보
PM2.5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PM2.5 75㎍/㎥ 미만인 때
주의보로 전환
나)‘황사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용어 통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